매일신문

회삿돈으로 슈퍼카사고 유학비 댄 재산가들…국세청 고강도 조사

조사대상 24명이 41대 법인명의 슈퍼카 보유…평균 재산 1천500억원대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명의 고가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수억원대의 법인 명의 슈퍼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8일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이 보유한 법인 명의 슈퍼카는 41대로, 총 10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천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회삿돈을 고급차량 구입비,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이름으로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사들여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2명 등 자녀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또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챙기기도 했다. 여기에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자산가의 회사자산 사적 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의 적절성 여부,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회사자금 부당 유출 여부, 법인세 및 증여세 탈루 여부까지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주는 물론 이익을 분여 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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