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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개인·사업주 모두 엄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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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계장관회의…"역학조사 위반·방해하면 예외없이 고발"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거나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9일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며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데 따라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역학조사나 격리조치 방해 또는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엔 신속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방역당국과 지자체엔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해 80여명이 넘는 추가전파를 가져왔다"며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가 교회활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서 검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대형병원을 찾아 병원 일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며 "직원들이 감염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시키고, 마스크를 벗고 일해도 통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일일이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8명 늘어 총 1만1천852명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5명, 해외 유입이 3명이다. 지역발생 35명은 서울 18명, 경기 12명, 인천 3명 등 3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이 밖에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1명씩 새로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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