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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여부 연기…행조위 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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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안부 별관에서 회의 열고 결정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부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을 조정 진행 대상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10일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북도가 신청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안건을 조정 대상으로 채택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 위원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폐수 배출 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해 경북도에 조업정지 약 120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도는 1년이 넘도록 처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이유로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경북도에 내렸다. 도는 대법원에 명령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도는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한 만큼 충분히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행정협의조정위가 조정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은 조정 결과를 본 뒤로 연기되게 됐다.

한편,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두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날 행안부 별관 앞에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석포제련소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하루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석포면 주민들은 "석포면은 경북에서도 아주 외진 곳이지만 2천 명 주민들이 제련소와 함께 꿋꿋이 생업을 잇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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