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6세 어린이가 결국 숨졌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양(6)은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불명인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2시41분쯤 숨졌다.
A양은 15일 오후 3시 29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엄마 B(36) 씨, 언니와 함께 걷다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사고를 당했다. 언니는 화를 피했지만 A양과 B씨는 차량에 부딪혔고, B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차량은 학교 담벼락 아래로 추락했고, 운전자 C씨(61·여)가 가슴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고를 낸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에 1차로 부딪히며 일어난 사고인만큼 과실에 대한 부분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운전자와 SUV 운전자 모두 음주상태를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고차량이 스쿨존 안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진행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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