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며 "올해 중 자율적으로 임금을 기 반납(반납 결정 포함)한 경우는 해당 기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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