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밤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 중요도를 고려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A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경찰에 3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이튿날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차례 현장 검증을 벌였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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