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전투복 등 피복류에 국산이 아닌 중국, 동남아산 원단이 쓰이는 문제(매일신문 20일 3면, 23일 28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선다.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달서갑)은 국내 국방소재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무기체계를 제외한 군복과 같은 군수품의 경우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간 무역이 활발한 섬유 업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내산업 공동화 방지 정책이 시급하다"며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국방 소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 우선 구매를 명시했지만 소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여기에 방사청의 최저가 입찰제도까지 더해지며 중국 등 해외에서 값싼 생지(염색 안된 원단)을 들여와 염색 및 봉제 등 후공정만 국내에서 이뤄지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유사시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종 생산품 뿐만 아니라 국방 소재 생산과 관련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방전력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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