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영상 회의 방식의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최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분들"이라며 "지원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는 게 이분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온라인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올해 1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증빙 서류 심사가 늦어져 신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증빙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웹사이트로 올리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노동부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문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A(42·대구 달서구) 씨는 "증빙서류 준비도 복잡해 꼬박 하루를 버려가면서 신청을 했는데 3주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는 말만 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음악 강사로 활동하는 B(29·대구 수성구) 씨는 "올해 3~4월 소득이 올해 1월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강습생 집 자체를 방문을 못해 한번도 일을 못했다. 서류를 준비해서 냈는데도 입증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와 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현장을 방문해서 문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소연 했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심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 노동관서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9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특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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