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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생·정시 합격자도 향토기숙사 입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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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선안 지자체에 권고…대구시·경북도 23개 시군 포함
추상적 제한 요건 규정도 손봐

2021년부터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에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의 길이 넓어진다. 입사 제한 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도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에는 대구 달성군과 경북도 내 23개 시군이 포함됐다.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차별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대부분의 지자체가 모집 기간을 정시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하고 있다. 같은 신입생인데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전문대생으로 확대한다. 지원 방법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해진다.

'신체·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인 입사 불가 사유도 손질한다. 권익위는 오는 12월까지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으로 입사제한 규정을 명시화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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