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6일 일본의 한 연구소가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 측의 그러한 시도는 우리의 확고한 영토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민간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일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의 정당성,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알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이날 유튜브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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