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의도브리핑] 김승수, 민간소유 문화재 매각 방지법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상속세, 돈 대신 보유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도록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민간 소유 중요 문화재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에 매각되는 최악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속세를 돈 대신 보유 문화재로 납부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대책 차원이다.

김 의원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