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의도브리핑] 김승수, 민간소유 문화재 매각 방지법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상속세, 돈 대신 보유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도록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민간 소유 중요 문화재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에 매각되는 최악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속세를 돈 대신 보유 문화재로 납부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대책 차원이다.

김 의원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