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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코로나 확진자 접촉 직원에 개인 연차 사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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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구경북본부 성명
홈플러스 사측 "질본, 보건소가 격리 대상자로 판단 안 해"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구경북본부가 홈플러스 수성점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대구 홈플러스 한 매장에서 코로나19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구경북본부가 홈플러스 수성점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대구 홈플러스 한 매장에서 코로나19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구경북본부(이하 노조)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 수성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에게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수성점은 앞서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 이동 동선에 포함된 곳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에도 성서점의 확진 직원에게 정상 출근을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수성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은 지난달 27, 28일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사측이 해당 직원의 검사 기간은 자발적 격리라며 개인 연차 사용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원 처우 외에도 홈플러스 수성점 측 코로나19 대응이 유독 부실하다며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계산대 직원과 고객 간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투명 가림막을 사용하고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와 달리 홈플러스는 별다른 대책 마련이 없다는 것이다.

김영희 마트노조 대경본부장은 "하루 수천명의 고객과 수백명의 직원이 드나드는 대형마트에서 회사가 코로나19 확산방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경악스럽다. 남은 연차가 없는 직원은 감염 위험이 있더라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홈플러스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투명 가림막은커녕 기존에 있던 코로나19 안내 모니터도 철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수성점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나 수성구보건소가 격리 대상자라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에 통보하고 그 경우 우리도 규정상 공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신체적 접촉이 없어 격리 대상자라는 통보가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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