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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징계 그치는 현행 사학법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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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A중·고교, 시교육청 재심 요구에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
시교육청 "징계권 쥐고 있는 학교법인 견제할 수단 없어"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교육당국의 감사와 징계 요구에도 사학법인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일이 빈발하면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A중·고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비위가 확인된 교직원 6명을 징계하라고 해당 사학법인에 요구했다. 공사비 과다 지급, 교비 무단 전출 등 회계상 부정과 근무 태만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행정실장과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선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하라는 게 시교육청의 요구 사항이었다. 하지만 올 초 법인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파면 요구를 정직 1개월로 결정하는 등 6명 모두에 대해 시교육청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1일 나온 재심의 결과도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사학법인을 견제할 법령이나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다. 현행법상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사학법인이 가진다. 교육청이 징계 수위에 이의를 제기해도 사학법인이 같은 징계를 재의결하면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징계위가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통상 재심 결과도 같다"며 "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행·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시행하긴 힘든 카드"라고 했다.

이의호 전교조 대구지부 사립위원장은 "현행법은 법인의 입맛대로 교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다"며 "사학법을 개정, 법인과 무관한 제3자로 구성된 징계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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