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거주시설 코호트 격리가 결정됐을 때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원해 합숙 근무를 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도명곤)에 따르면 서무곤(23)·최휘성(21) 사회복무요원은 3월 9~22일 경북 포항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민들레공동체'에서 중증장애인 34명과 함께 합숙하며 뇌병변, 지적장애 등을 앓는 중증장애인들의 식사 보조와 이동 지원을 했다.
3월 당시에는 대구경북지역 집단거주시설에 대해 코호트 격리가 결정돼 사회복무요원들은 공가를 얻어 출근하지 않아도 됐었다.
자율적으로 합숙 근무를 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삼촌, 이모들(시설의 중증장애인을 지칭)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됐고, 보람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병훈 민들레공동체 원장은 "평소에는 약 15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일 활동했으나 코로나19로 자원봉사가 끊기고 코호트 격리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사회복무요원들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도명곤 청장 직무대리는 "코호트 격리에도 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한 사회복무요원들을 표창하고 미담 사례로 널리 알려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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