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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감리 확대 배치 공사 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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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땐 바닥면적 산정 완화

현장중심의 안전과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비가 오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전담 분야 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아울러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도 담겼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1차위반 시 기존 10→20만 원, 2차 위반 시 기존 20→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건축공사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들어있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비가 오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현행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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