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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시설 폐쇄명령서 훼손, 벌금 100만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에서 교회 관계자가 대구시의 행정조사 명령서를 받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에서 교회 관계자가 대구시의 행정조사 명령서를 받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시설 출입문에 붙은 폐쇄명령서를 훼손한 혐의(공무상표시무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할 때인 지난 3월 29일 오후 대구시 남구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 시설 출입구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붙어있던 폐쇄명령서를 손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이 피해를 받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치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가 나 찢어 버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게 영업이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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