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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용역 따내려 18년 담합 7개사 "과징금 4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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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기간 은밀한 담합 행위 재발 막아야"
이번 처분이 포스코 통합물류법인 출범에 영향 미칠지 관심도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포항제철소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을 따내려고 18년 동안이나 담합한 7개 운송사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행명령과 과징금 460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뒤 3천796건의 입찰 때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이 내용이 실현되도록 투찰 가격을 회의에서 공동으로 결정했다. 회의는 입찰마다 진행됐으며,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화면에 띄우고 비율이 유지될 방안을 논의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철강제품 운송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운송물량은 유지하되 이익은 높이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입찰에 담합한 운송사도 공개했다. 공개된 운송사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엔에스, 해동기업㈜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온 담합을 엄중히 제재하고 재발을 막고자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며 "앞으로도 공공·민간분야 입찰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가 출범 예정인 통합물류법인 '포스코GSP(Global Smart Platform, 가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GSP는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을 입찰에 붙이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를 저지하려는 운송사와 화물연대 등과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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