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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봉화 환경미화원의 죽음 논란, 억울함 없도록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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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 한 환경업체에서 15년간 일하던 환경미화원(51)이 퇴직 뒤 5일 만에 뇌출혈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 특히 50대 초반의 나이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았는데 유족 주장 가운데 직장 내 차별 등과 같은 부분이 있어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근로자는 물론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노동부나 경찰 등이 나서 밝힐 일이 여럿이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 내용과 유족 주장을 보면, 먼저 살필 부분은 숨진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상사의 폭언이나 소위 괴롭힘에 의한 '왕따' 행위, 과중한 업무, 임금 차별 등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이다. 이는 당국의 조사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터여서 혹시 회사 내에서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폭언과 반말, 인격 모독 등에 따른 괴롭힘이 있었는지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중한 업무와 임금 차별에 대한 주장 부분도 따져볼 만하다. 회사에서 작성한 근무 일지와 임금 지급 내역서에서 나온 것처럼 숨진 환경미화원이 다른 미화원보다 넓은 지역을 홀로 맡아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적게 받았다는 내용은 그냥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닌 듯하다. 이는 다른 환경미화원과의 차별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회사 측의 조치 배경에 다른 의도는 없었는지, 이 같은 일이 부당한 행위는 아닌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회사에서도 임금 협약서 등 그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맞게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직 근로자가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은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니다. 숨진 근로자가 가입했던 한 노동단체의 주장처럼 과연 노동 탄압에 의한 죽음인지 여부의 논란 역시 노동부나 경찰이 나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관계 당국의 조속한 규명 활동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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