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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선린대 비리 공익신고자 각종 불이익'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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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파 보고하고 30분 자리 비웠는데 '근무지 이탈' 처리
올들어 근무지 두 번 바뀌고 성과평가는 최하위 D등급

포항 선린대학교 전경. 매일신문DB.
포항 선린대학교 전경. 매일신문DB.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포항 선린대 집행부의 비리 의혹(매일신문 13일 자 10면 등)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조만간 대학을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19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자신의 행정업무가 부실했다는 대학 측 지적에 3차례 감사실에서 특별복무감사를 받았다. 대학 측은 이후 지난 3월 중순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낸 데 이어 업무 실수 등을 문제 삼으며 취업규칙에도 없는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대학 측은 A씨가 업무 중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30분가량 자리를 비운 것도 문제 삼아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며 경위서를 쓰라고 압박했다. 당시 A씨는 근무부서 팀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학 측은 A씨의 2019년도 성과평가 점수를 최하위등급인 'D'로 매겼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는 연속으로 'A'를 받았다. A씨는 인사조치 3개월 만인 지난 6월 또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일부 대학 구성원들은 A씨가 올해 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집행부 비리 의혹에 대해 자료 등을 제출한 것을 학교 측이 파악한 뒤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 구성원은 "A씨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이 증거자료로 갖고 있어 대학 측이 A씨를 괴롭히는 것 같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공익신고자에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A씨가 불성실하게 일했다는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치가 이뤄졌다"며 "권익위 조사에 대해선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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