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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숙현 막는다"…김승수,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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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팀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제2, 제3의 '최숙현'을 막으려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22일 최 선수 사망 사건 대책으로 '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7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존 발의된 같은 당 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가 보완할 내용을 담은 3가지 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이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 간의 표준계약서 체결을 보급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을 개설하고 ▷대학 운동부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체육진흥법에는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피해 보호 차원에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선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감독의 가혹행위를 신고해도 제도개선이나 관계자 처벌 없이 피해자인 선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영구추방을 위해 ▷심리치료 교육 ▷피해신고 제도개선 및 조사기간 단축 ▷예비 체육인 인권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대학 체육인 보호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 ▷처벌 규정 강화 등 7가지 정책도 제안했다. 이외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추가로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폭력, 성폭력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면서 "실업팀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선수들까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고, 한번 걸리면 영원히 추방된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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