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피소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박 전 시장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에서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새어나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해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 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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