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선불충전금 한도는 500만원으로 300만원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먼저 금융위는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이다.
예를 들어 ○○페이 계좌에 10만원 있는 이용자가 40만원짜리 상품 대금을 결제하려는 경우, 30만원을 ○○페이가 대신 내주고 이용자는 추후 결제일에 3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후불 결제 기능이 도입되지만,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0만원인 선불 전자 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자는 취지다.
전자금융 거래 사고 때 금융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는 현재 금융사의 책임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책임 범위(이용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명확히 포함한다.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는 이용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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