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선수 간 체벌 등의 행위로 논란을 빚은 SK 와이번스 구단에 관한 조사를 완료했다.
KBO는 이르면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BO 관계자는 27일 "KBO 조사위원회는 SK 구단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마쳤다"며 "이르면 이번 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선수와 SK 구단에 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SK 2군 선수단 내부에선 일부 고참 선수들이 일탈을 한 신인급 선수들에게 물리적 체벌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SK는 이런 내용을 KBO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징계를 내렸다.
SK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 14일 뒤늦게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신인급 선수 2명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KBO는 SK 구단이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 보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구단과 관련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체벌과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KBO 차원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선수는 출장 정지 3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 출장 정지 50경기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해당 행위를 KBO에 보고하지 않을 시 징계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가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한 뒤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관해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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