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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30%는 포항시민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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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범시민대책위 "피해구제 지급률 70% 한정은 위헌적"
세월호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법·허베이호사고특별법 등
비슷한 대위변제 성격의 다른 특별법 시행령 어디에도 제한 없어
"특별법도 없는 강원산불에도 피해의 60% 지원했는데…"

포항촉발지진범대위가 7월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의 피해구제 지급율 제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대공,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 김대호 기자
포항촉발지진범대위가 7월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의 피해구제 지급율 제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대공,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 김대호 기자

"포항촉발지진 피해구제 지급률 70% 제한, 그럼 피해 30%는 시민 책임이란 말인가"

지난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피해구제 지급률 제한을 두고 포항지역의 반발(매일신문 7월28일자 8면 등 보도)이 심상치 않다. 포항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이하 지진범대위)가 시행령 불복을 선언하며 8월 총궐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7월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진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중 재산상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률을 70%로 한정한 것은 모법의 '실질적 피구제'라는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 독소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범대위는 "세월호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법·허베이호사고특별법 등 정부가 먼저 피해를 보상하는 비슷한 성격(대위변제)의 다른 특별법 시행령 어디에도 피해구제 지급률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았던 강원산불피해에 대해 60% 수준의 지원을 하기도 했다"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현 정부의 지역차별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지진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상이라는 문구를 여야가 합의했지만 촉발지진 규명이 더뎌 대신 실질적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포항이 수용했다"며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점과 정부의 위법 부당행위가 드러났는데 배상 문구를 다시 넣지는 못할 망정 피해구제를 한정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공 위원장은 "지진이 명백한 국가의 잘못으로 드러났는데도 피해구제를 70% 밖에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30%의 책임은 포항시민에게 있다는 것인가"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대공 공동위원장과 허상호 공동위원장도 "실질적 피해구제라는 모법의 문구는 100%라는 말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이대로 시행령을 밀어부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고 했다.

지진범대위 임성남 실무지원단장은 "8월3일 50개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열고 상경투쟁을 비롯한 물리적 법적 대응 등 구체적 투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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