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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때도 외국인 유학생 자국서 원격수업 적극 유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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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학기 때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급적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 1학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도 연장한다.

또한 대학은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학생이 대학 기숙사, 임시격리시설, 원룸 등 자가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된 경우 입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을 대학 평가에도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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