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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전월세 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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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 설정

임대차3법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소급적용 논란에도 기존 계약자에게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한 뒤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데,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 될 전망이다.

전월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우선 과태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우선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 주요 지역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도시 지역으로 넓혀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도 신고 내용을 통해 임대료 수준을 참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다른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이 의원의 법안은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 때도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집주인들이 4년마다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인데, 추후 전월세 시장이 계속 불안할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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