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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하라’ 경북 포항시의회 대정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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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채택 위해 의사일정 변경하고 긴급임시회 개최
피해구제 한도 규약에 반발…실질적 피해구제 선행돼야

포항시의회가 30일 긴급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가 30일 긴급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포항시의회까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30일 제237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포항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 하락과 무형 자산 손실 보상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의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는 32명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시민들이 더 큰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시의원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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