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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민신고제, 3일부터…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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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 계도기간 종료…한달간 총 5천567건 접수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9일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매일신문 DB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9일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매일신문 DB

3일부터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는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주민신고제 계도기간(6월 29일~7월 27일) 동안 전국에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91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천166건,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대구 404건, 부산 355건, 울산 337건, 경남 327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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