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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제품 인증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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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협회에서 이관…8월 중 고품질서비스 제공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입주한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8월부터 수도용 자재·제품 인증 업무가 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 매일신문 DB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입주한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8월부터 수도용 자재·제품 인증 업무가 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 매일신문 DB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이 한국상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인증은 해당 자재와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할 때 카드뮴·수은·철 등 45개 유해물질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해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년 5월 도입됐다. 그동안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업무를 위탁수행 했으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물기술인증원은 인증업무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기업 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관 받았고, 전문인력을 확충했다.

앞으로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도용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물기술인증원은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다 나은 인증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의 위생 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1월 대구에 설립돼 업무위탁형태로 운영 중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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