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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첫 '복합상영관' 22억원 지불 못해 좌초 위기

시행·시공사 5개월 간 잔금 미지급…부지 소유주 3차례 이행 촉구
계약 파기·손해배상 訴 준비…시공사 "사업 재개 노력할 것"

작년 10월 영천시와 인터불고건설 관계자들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갖춘 상업·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가진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모습. 매일신문DB
작년 10월 영천시와 인터불고건설 관계자들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갖춘 상업·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가진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모습.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에 처음 들어서는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 영화관을 갖춘 상업·문화복합시설 건립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시행·시공사가 건립부지 소유주에게 약속한 22억여원의 대금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행사(우재)·시공사(인터불고건설)는 지난해 9월 영천 오미동에 있는 골프연습장 부지 9천435㎡에 5개 관 500석 규모의 CGV 영화관을 포함해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쇼핑·오락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부지 소유주에게는 2억5천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올해 3월 중순까지 잔금 22억5천만원을 최종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영천시도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작년 10월 상업·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올해 3월 건립승인 허가를 내주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행·시공사가 부지 소유주에게 약속한 최종 잔금을 6개월 가까이 치르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부지 소유주는 시행·시공사에 대한 계약 파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소유주는 "매매계약서 내용에 6개월 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연 8%의 지연배상금 지급은 물론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지난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1차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성실한 계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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