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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명 유튜브·SNS '뒷광고' 1천만원 과태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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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뒷광고'와 관련해 사과 표명을 한 유튜버 보겸. 보겸 유튜브 화면 캡처

국회의원 11명이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뒷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 등 11명은 11일 유튜브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온라인 유명인, 즉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뒷광고란, 특정 제품 협찬을 받아 영상, 사진, 글 등으로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매해 설명하는듯한 후기를 올리거나, 광고라는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 양팡과 보겸 등 수백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뒷광고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하거나 은퇴하는 현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SNS 등 매체에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담겼다.

의원들은 "뒷광고를 통한 상품 이미지 왜곡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안 의원 11명은 다음과 같다. 김두관, 강훈식, 고영인, 송갑석, 송영길, 신정훈, 양경숙, 양기대, 윤후덕, 이명수, 허영. 이 가운데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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