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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포항시, 특별 감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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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잇단 공무원 비위…고강도 대책 마련 기강 바로 잡기로
취약시기 위주 감찰→연중 수시 감찰로 전환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공무원의 하루 2차례 음주운전 적발(매일신문 11일 자 6면 등), 간부 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비위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포항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복무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12일 "최근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례가 연이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시민들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대다수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위상 및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공직자 기본자세와 복무기강 확립,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특히 연말연시와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위주로 실시하던 공직 감찰을 연중 수시 감찰체계로 강화한다. 비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소와 부서들에 음주운전 폐해, 주요 비위에 대한 강화된 징계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는 음주운전 비위자에 대해 지난해 6월 개정된 징계 기준을 적용해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 외에도 ▷승진임용 2년간 불이익 ▷격무·기피부서 전보 ▷각종 교육 배제 등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찰을 시작으로 한층 더 강화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등 주요 비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타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중징계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에선 지난 4월 시청 7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5월에는 코로나19 포항지역 확진자의 정보를 지인에게 건넨 공무원이 붙잡혔다. 지난달 30일에는 건설업자에게 골프 회원권을 받은 5급 공무원이 해임조치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9급 공무원이 하루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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