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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후…수성구 전셋값 0.1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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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기준 0.08% 상승…대구, 25주만 최고 상승폭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 늘어선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김윤기 기자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 늘어선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김윤기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대구의 전셋값이 25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법 시행 후 매물 희귀 현상이 빚어지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심리가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이 13일 발표한 8월 2주(10일 기준) 대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특히 수성구(0.16%), 동구·달서구(0.09%) 등 대구에서도 비교적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 시행 뒤 10여일이 지난 지표인만큼 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시장 반응이 반영됐다고 보고 이후 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대구 전셋값의 주간 상승폭은 2월 17일 0.08% 상승을 보인 뒤 25주만이다. 이후 7월초까지 0.05% 내 상승폭으로 다소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다시 7월 중후반부터 오름세가 가파라졌다. 올 들어 상승폭이 가장 컸던 때는 2월 3일로 +0.15%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0.14% 상승해 전국 평균(0.12%)을 웃돌았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5월 11일 보합 이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다 7월 20일 0.13%로 크게 뛴 뒤 매주 0.15% 안팎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13주 연속 상승세 속에 수성구는 7월 20일 이후 0.33~0.40%의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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