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아차 통상임금 9년의 소송, 노조 '최종 승소'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 노조원이 통상임금 승소 기자회견 후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 노조원이 통상임금 승소 기자회견 후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노조가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천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2만7천여명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천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수당·퇴직금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청구 금액은 원금 6천588억원에 이자를 포함하면 1조원이 넘는다. 1심은 청구 금액의 절반가량인 3천126억원을 인정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해 4천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재판과 같이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 성격의 임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예외적으로 임금 추가지급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통상임금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의칙에 대해 개략적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보니 산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돼왔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과 같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한 통상 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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