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정부 지침보다 강화해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0시부터 29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정부안에서는 해당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는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더 강화해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시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이 기간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정규예배 및 법회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금지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추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규예배 및 법회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주간 강도 높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정부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경북도는 종교인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도내 개신교회 3천44곳 등 모든 종교시설에 예배, 미사, 집회, 행사 등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도는 시·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비대면 전환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없도록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중단 여부는 시·군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폭염 등으로 노인의 온열질환 우려가 큰 만큼 일괄적인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중단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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