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예고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멈출 국면에 놓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더블링)할 경우 발령된다.
아직 더블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27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커지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1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환자 400명대는 코로나19 대유행기였던 3월 7일(483명) 이후 173일 만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차원에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국민들이 지켜야할 지침은 강화된다.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과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회·경제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됐지만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3단계에서는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 중위험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음식점 등 생활 시설 영업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병원과 약국, 생필품 매장, 주유소 같은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직장 근무 형태도 달라진다.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공공기관·공기업 종사자는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명령'을, 민간기업 종사자는 '권고'를 받는다. 필수인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등교수업은 전면 중단되고 원격 수업 또는 휴업 조치가 내려진다. 세부 사항에 대해선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추후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관중 없이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도 아예 중단된다.
한편 거리두기 3단계로 서민 생계와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일부 지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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