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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금배지 선물'관련 학생 동창회비 징수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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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가 학생들에게 동창회비를 걷는 것 금지
본지 24일 자 6면·25일자 6면 단독보도

금상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금상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북 문경시 한 공립 중학교가 동창회비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30년간 교원들에게 금배지 등을 선물해 온 사실(매일신문 24일 자 6면, 25일자 6면 단독보도)과 관련해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동창회비를 걷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과 경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에게 세입금을 징수할 수 없다.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도내 초·중·고 재학생 대상으로 동창회비 징수 여부를 조사하고, 동창회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교직원 등이 재학생에게 동창회비를 거두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문경 A중학교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학생들에게 1인당 5천원씩 거둔 현금으로 5년 만기 교원 또는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출하는 본교 출신 교원 수십여 명에게 순금 금배지와 금반지를 선물해 왔다.

이를 두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에게 돈을 거둬 교사 전별 선물을 마련하는 게 정상적인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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