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 50대 구속…"재범 위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