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당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9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었고, 나흘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SNS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