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고발당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장소 이탈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당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9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었고, 나흘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SNS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