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서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상공회의소가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유통업체는 더욱 힘들어지는 반면, 소상공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상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유통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며 ▷준대규모점포 대상 확대 금지 ▷영업행위 규제 대상에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포함 금지 ▷추가적인 영업시간 제한 금지 ▷명절 의무휴업 강제 지정 및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의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금지 등을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중소유통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 점포들의 영업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오히려 백화점과 아울렛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 영업 규제 보다는 소상공인과 대형소매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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