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 노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노조해산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다만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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