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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