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조치…합법 노조 지위 회복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