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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