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에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쥐여주는 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달성군)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경영권 위협에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방어수단을 마련하고자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
추 의원은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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