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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초고가 안경' 보도 기자들 고소…조국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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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0만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과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교수의 고소 사실을 밝히며 "A 인터넷 매체 기자 2명은 지난해 10월 정경심 교수가 200만원대 '초고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고 보도했고, B 유튜브 방송은 같은 내용을 방송했으나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기자 2명과 B 방송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200만원대 안경'이 아닌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며 "A 매체 보도에서 인용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A 매체 기자들이 해당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정 교수 측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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