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0만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과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교수의 고소 사실을 밝히며 "A 인터넷 매체 기자 2명은 지난해 10월 정경심 교수가 200만원대 '초고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고 보도했고, B 유튜브 방송은 같은 내용을 방송했으나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기자 2명과 B 방송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200만원대 안경'이 아닌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며 "A 매체 보도에서 인용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A 매체 기자들이 해당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정 교수 측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