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된다.
허용 기간은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로 농축수산물·가공품 등이 대상이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선물 중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10만원까지 허용해왔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태풍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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