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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내부 중장비 기름 불법판매'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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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수사에다 세무조사도 진행될 듯
주유업계 "강력한 처분과 철저한 수사를"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출신 주유소 업주들이 경북 포항제철소 내부 중장비에 기름을 판매한 불법 행위(매일신문 8월 28일 자 6면)에 대해 포항시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14일 포항제철소 내부 중장비에 기름을 불법 판매한 주유소 5곳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정식 처분 이전 일종의 해명을 받는 것으로 행정처분 절차 중 하나다.

포항시는 아울러 이들 주유소의 불법 운영을 적발한 한국석유관리원 측과 사법당국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현재로선 탈세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들 주유소는 지난달 초 포스코, 석유관리원의 합동 종합점검에서 적발됐다. 업주 대부분은 포스코 외주사를 경영한 이력이 있는 포스코 출신들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포항시 산하 현직 기관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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