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대구 중구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달린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3시 40분쯤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붙은 '대구 시민이 최강 백신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서 '백신'이라는 단어를 태워 없애려고 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현수막은 시가 4만원 정도로 사단법인 이상화기념사업회 소유였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자칫 무고한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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