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시민 청원인을 모집한다.
대구참여연대는 14일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시민 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청원에서 감사의 독립성·투명성을 위해 대구시에도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독임제(獨任制·하나의 행정관청에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로 감사관실을 운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공익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례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대구시 소속 공공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에 사회적 책임 기본 원칙을 묻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제안이다.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시민 청원에는 대구참여연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강금수 사무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 시민청원을 시작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2, 3, 4차 조례 제·개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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