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영주사랑상품권 구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인당 월 100만원(지류 50만원/모바일 50만원)이다. 기존에는 월 60만원(지류 30만원/모바일 30만원)이었다.
지류식 영주사랑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29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및 영주농협, 영주축협, 풍기농협, 안정농협의 각 지점)을 방문,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없이 구매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추석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 사용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영주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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